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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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지 법률은 아니다”며 “신규계약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법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고 조언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0조의4는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다. 가게주인이 권리금을 반환 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4가지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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