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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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집주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부모님이 실거주 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세입자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요. 세입자는 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입원하시는 바람에 실거주를 못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세입자로 받아야 할 상황인데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봐 밤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난 글에서 필자는 세입자 입장의 임대차 3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루었다. 이번 글은 이에 이어지는 주제로서 반대 입장인 집주인 입장의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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