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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직장인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을 팔던 중 어렵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 가계약부터 하자”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믿고 즉시 돈을 이체했지만 얼마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집값이 올라 집주인의 마음이 바뀌었다”며 계약을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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