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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건물을 산 사람이 돈을 늦게 주고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이자를 주지 않아요.”

민법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이라는 것이 있다.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주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부동산 거래계약에서는 건물을넘겨받기 전에 돈을 주는 것을 거절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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