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제소전화해조서는 빌딩임대 등의 임대차계약 관계에 많이 활용된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넘겨주지않으면 속수무책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무단침입하게 되면 형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전문으로 다루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www.rbl365.com)에 따르면 “제소전화해란 민사 분쟁이 일어나 소송으로 발전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아두는 제도로써..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