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1.12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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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나가주지 않을 때 집주인 마음대로 단전, 단수조치가 가능할까?
집주인으로서는 임대계약서 상의 모든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단전, 단수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해당 사례에서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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