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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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명도소송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의 전문화 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반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일반인도 '명도소송 부동산법률센터( www.ujsdp.com) '를 통해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 신청이라 한다.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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