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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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이에 정부는 상임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영업을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들어준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영업권 기간이 10년간 보장되면서 개발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측면도 맞지만 임차인 입장도 고려하는 게 맞다”며 “5년정도 열심히 상점을 운영해 그 나름대로 상권을 가꿔놓고 소정의 성공을 거둔 임차인들도 많은데 임대인(건물주)가 악의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해 임차인의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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