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이달 16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각 개정 법조문의 시행일자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9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6일 공포되면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확한 법 개정 정보를 모르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