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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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수협이 최근 구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취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성이 의문이다. 그러나 수협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구시장 상인을 상대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으나 상인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수협은 지난 5일 9시를 기해 구시장에 대해 전기와 수도를 끊은 것.

현재 영업 중인 구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단전·단수 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수협 측은 상가 명도소송 절차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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