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지난 9월20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는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에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 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 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되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을 5년에서 1..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