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는 기존 계약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주의가 당부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영업을 하면서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됐다. 임차인의 영업을 위해 사업 초기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회수하..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