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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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6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개정안 가운데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는 법조문이 있는가 하면 6개월 뒤인 내년 4월17일부터 적용되는 법조문도 있어 일부 상가임대인가 임차인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우선 이번에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 16일부터 시행돼 이날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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