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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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엄정숙 변호사 크든 작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다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타인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보통 법(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상대를 쓰러뜨리려 애쓴다. 상대를 이기려 법률적 노력을 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면서 상당한 비용까지 나간다. 한마디로 사람이 ‘파김치’가 된다. 그러나 ‘제소 전 화해’ 라는 법률적 제도는 소송과 다르다. 법률적 정의는 제소 전에 분쟁이 발생 했을 때 화해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소송 방지의 화해’라는 별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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