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1.03
2011.03
23
부동산의 임대차관계 에서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인 ´제소전 화해´ 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사 분쟁이 일어나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를 ´제소전 화해´ 라고 한다. 통계상 제소전 화해 신청건수는 한해 1만 건을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과거보다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민사 분쟁은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