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달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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