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1
2018.11
08
수협과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수협은 구시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지만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모두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단전·단수 조치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합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르고…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