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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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 해외에 거주 중인 A씨는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4년)에 등록했지만 올해 말이면 여윳돈이 바닥나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말소해야 하는데, 이때 세입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A씨는 "자진말소를 하지 않은 채 매도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못 받는다"며 "세입자가 전혀 동의해줄 마음이 없어 주변에 물어 보니 위로금을 두둑이 주는 수밖에는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비정상적 규제가 늘어나면서 신종 '위로금'도 등장했다. 원래 위로금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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