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6
2021.06
22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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