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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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세입자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저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자신이 실 거주 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전 전셋집을 보니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속은 것 같아 충격이 큽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배상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난 해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세입자에게는 처음계약이 끝날 때 2년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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