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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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법률 제·개정 전 사안에까지 적용하는 '소급입법'이 또 한번 부동산 시장을 엄습한다. 지난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장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다. 보유세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4년간 발표했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인 탓이다. 여당의 소급입법 추진이 헌법상 과세원칙을 어겼는지도 논란이나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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