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5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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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세주고 있는 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임차인에게 “들어가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그러자 임차인은 실거주 증빙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텼다. 감정 싸움 끝에 A씨는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다.
#2. 서울 송파구 전셋집 계약을 갱신한 B씨는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를 요구했다가 기분이 상했다. ‘시세보다 3억~4억원 싸게 살고 있으니 알아서 고치라’는 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B씨는 “이제 같은 단지에 사는 집주인과 눈인사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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