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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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세입자입니다. 10년 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두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확인되더군요. 지금도 확인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 등기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집주인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됐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다고 잊고 살다가는 되레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세입자들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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