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1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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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0월16일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조항별로 시행일 차이와 소급적용 문제가 있어 시장에 혼선이 일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소급효는 없어, 현시점 5년 만기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시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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