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9월)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이 강화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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