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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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상인들이 임대료를 못 내는 어려움에 부닥치자 사실상 사문화된 ‘임대료 인하 요구권’이 효력을 발휘할 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이 권리의 요건 중 하나인 ‘경제사정의 변동이 극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를 내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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