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7.07
2017.07
04
법도 명도소송센터(대표 엄정숙 변호사)가 법률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라는 주제로 실무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잇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주가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 한다. 이번 실무연구보고서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70번째 실무연구보고서로서 강제집행 비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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