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0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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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월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됐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의 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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