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7.03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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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제소전화해 조서와 강행법규에 대한 실무 연구자료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이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조서를 말한다. 화해성립결정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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