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10
2018.10
08
지난달 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권리금 소송 관련 내용이 강화됨에 따라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높일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곧 정부에 보내질 예정이다. 그럼 정부는 새 법을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법이 시행된다. 다만 각 규정이 시차를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적용시기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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