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달 20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 달 16일부터 상가임대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 개정 법조문별 시행일자가 달라 상가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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