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상가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주택과 달리 '건물주느님'이라 불리는 상가 건물주의 횡포에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가 보다 강화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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