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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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신문사] 지난 글에서 필자는 유류분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은 아니기 때문에 폐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단점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살펴보고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한다.
‘구하라법’은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속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취지다. 20년 전 자식를 버리고 집을 나간 엄마가 자식이 사망했을 때 단지 서류상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 ‘법감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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