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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신문사]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유류분 위헌 주장에 반대한다. 실(失)보다 득(得)이 많이 때문에 폐지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단점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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