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4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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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신문사] “상가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누가 내 건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도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심심찮게 듣는 질문이다. 현재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다보니 소송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소송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나와도 무용지물이다. 판결문에 쓰여 있는 이름의 사람에게만 법적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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