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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신문사] 집을 가진 소유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개정 법이 지난달 21일에 시행됐다.

집값담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 담합금지 조항은 형사처벌 조항으로서, 위반 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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