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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대표변호사 엄정숙)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류분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무연구 보고서는 ‘유류분제도에서 보전처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유류분이란 고인(古人)의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한다. 보전처분이란 이른바 가압류, 가처분을 포함하는 단어로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이 명하는 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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