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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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실무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명도소송 준비서류와 강제집행 불능’이라는 제목으로 ‘목적물과 점유자 특정을 잘 못 했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자진해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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