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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지난달 20일 국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데 도움이 되는 등 법률적으로 2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됐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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