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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지난달 21일 집값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담합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제47조의2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신고센터 운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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