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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먼저 해주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먼저 해주어도 되나요?”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목적인 의뢰인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오면 조건이 무엇이든 일단 ‘솔깃’ 해진다. 그러나 솔깃한 제안에 속아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먼저 해 주어도 되냐는 질문에 필자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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