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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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엎친 데 덮친 격’ 이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심각한데,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임차인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5월에 개정되면서 권리금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동시켰다. 이전에는 음성적으로만 거래되던 ‘권리금’ 이라는 단어를 법조문에 등장시켜 규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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