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위클리오늘신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달 21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조문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담합금지’ ‘신고센터 설치’ ‘인터넷 허위광고’와 ‘허위광고 모니터링’을 골자로 개정됐다. 시행 시기별로는 21일부터 시행되는 법 2가지와 8월21일부터 시행되는 법 2가지로 나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