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11
2020.11
08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5% 상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계약갱신청구권도 쓸 수 없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데 개원 2년 만에 폐원해야 하나 고민 입니다.”(수도권 한 신도시의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부작용으로 애꿎은 가정어린이집들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아파트 1층에 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전세가가 크게 뛴 데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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