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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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변호사는 ‘법(法)’을 다루는 사람이다.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은 ‘법(法)이다. 그러나 ‘관행’을 기준으로 삼고 억지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기에 ‘법(法)’을 기준으로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엄 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다. 그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의 억울함을 많이 보았다고 한다. 집주인이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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