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9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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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재계약 1회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말 시행됐지만 여전히 계약만기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법조계에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이사 후에 소송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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