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0.08
2020.08
25
지난달 임대차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법 개정에는 항상 ‘명(明 밝을 명)’과 ‘암(暗 어두울 암)’이 존재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의 주거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명(明)’이다. 임대인의 세금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졌는데 임대료는 4년 동안 5%만 올릴 수 있게 한 것은 ‘암(暗)’이다.
밝은 면은 그대로 두고, 어두운 면은 수정보완 해야 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재차 확인하고 있는 ‘차임..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