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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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입법 전부터 위헌성 논란이 불거졌던 임대차 3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상정된지 이틀만에 빠른 속도로 처리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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