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원문 전체보기(새창)



[일부 미리보기]

당정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이 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원칙을 훼손해 문제라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주택시장에 강제로 개입함으로써 야기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오랜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9일 통화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우위에 서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