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21.01
2021.01
09
#2016년 6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자이' 전용 84㎡ 분양권을 사서 내집 마련에 성공한 A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본인 명의로 바뀐지 4년 6개월 만에 시행사가 "분양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아파트 최근 시세는 11억원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6억원 뛰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집에 거주 중인 A씨는 최초 분양대금(약 5억원) 정도를 돌려받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분양검증 실패한 시행사가 전매 피해자에 계약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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